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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구역 에어컨 '임의로 옮기면 절도'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1-08 20:20:00 조회수 71

◀ANC▶
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소음피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여름이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요.

울산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을 뜯어내 개인 창고로 옮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이럴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ND▶
◀VCR▶

울산 중구의 한 소음피해구역.

인근에 울산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북구 송정동 일부 구역과 함께
지난 2006년 소음피해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공항공사는 더운 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2년 에어컨을 설치하고
여름이면 매달 전기요금 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소음피해구역에 살던 A씨는
집주인이 재작년부터 에어컨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고, 지난해 9월 에어콘을
떼 갔다고 말합니다.

◀INT▶A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에어컨을 놔줬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S/U▶공항에서 소음피해지역에 설치한 에어컨은 임의로 이동시켜선 안됩니다.

에어컨이 건물에 설치돼 있지만 엄연히
공항공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뜯어내는 데는
도구가 필요한 만큼 자칫하면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SYN▶울산공항 관계자
"용도가 그 집에서 떠나게 되면 공항공사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절도거든요, 말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해당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몰랐다며,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 다른 건물 창고로 옮겨놨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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