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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강점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1/9)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계류된 177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울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소경제법이
민생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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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소 산업 관련 법안은
9개나 됩니다.
이 중에는 울산의 이채익,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2건이 되는데,
단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의 각 법안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시작됐고,
지난해 11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순조롭게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수소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는
울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공단과,
서울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울산시가 혁신도시 시즌 2에 대비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INT▶ 박순철 / 울산시 혁신산업국장
전담기관 지정 과정에 울산의 수소 산업 기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투명> 이밖에 수소유통 전담기관에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는
충북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당초 수소산업 진흥과 유통, 안전을
모두 아우르는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려고 한 계획보다는
기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S/U▶ 울산이 수소 산업을 이끌
컨트롤 타워를 가져와야 수소 도시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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