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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하고 1살 자녀 학대한 20대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8 20:20:00 조회수 12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1살 자녀를 넘어뜨리는 등 학대하고
아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한 달 전에도
가정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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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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