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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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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