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각종 하자 문제 때문에
시공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가
사전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거부하면 강제로 검수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남구 야음동 대명루첸아파트.
아파트 건물도 다 지었고
조경과 도로 조성까지 끝났지만
입구는 틀어막혀 있습니다.
하자 보수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었고,
지자체의 검사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U)이 아파트는 원래 지난 2018년 4월
입주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잘못된 부분을 모두 고쳤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울산시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결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미 주민들의 사전점검이
끝났고,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품질검수를 거부했습니다.
품질검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거부하면 지자체가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INT▶ 입주민
대명은 '배 째라' 식으로 거부하고 있고
시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울산시는
다시 한 번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입주민들은 울산시의 사전 품질검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