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5층 이하 임대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울산에서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교동주공아파트 등 22곳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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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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