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자전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금고 10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7 20:2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구간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60살 B씨를
들이받아 두달 뒤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