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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함께 시작된
검찰의 수사,
이제는 민선 7기 울산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아서,
검찰이 이렇게 다른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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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고소한 건이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을 겨냥했던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이후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번집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받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청구했던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수사는 하명수사 의혹 대신
민선 7기 울산시 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G)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공약을 논의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당시 송철호 후보를 위해
각종 내부 자료를 넘겨줬다.
이후 송철호 시장의 측근들이
이른바 '보은 인사' 혜택을 누렸다는 것까지
의혹은 방대한데,
정작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CG)
검찰은 그동안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하명수사 의혹으로 청구한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만큼
송 부시장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일종의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는 데다
민선 7기 울산시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공직사회의 긴장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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