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의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울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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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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