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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고 유인해 성폭행·추행…징역 6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1-05 20:20:00 조회수 155

전동 휠체어 수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샇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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