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미성년자인 외조카를
유사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