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와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
혼숙을 허용하는 숙박업소, 유해매체물 제공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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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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