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을 중점 관리합니다.
울산시는 배추와 무, 사과, 배, 쇠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표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다음 달까지
1인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전통시장 8곳 인근 주차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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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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