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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운영…40대 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1-03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8천875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여름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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