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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부풀려 조달 계약금 가로챈 업체 관계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3 07:20:00 조회수 9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토목 자재업체의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3년 정부에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면서 제품의 시장 단가를 부풀려 적는
수법으로 5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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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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