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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고 대포폰 개통해 준 40대에 징역 2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3 07:20:00 조회수 8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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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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