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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2만여 명..'청년층 표심 변수'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1-02 20:20:00 조회수 112

◀ANC▶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만 18세 청소년도 참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총선 당일인 4월 15일에 민법상 만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 명, 울산은 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애 첫 투표권 행사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INT▶ 최현진 / 울산과학고 3학년
'학생들이 어쩌면 정치권에 참여를 하고 그런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NT▶ 곽승준 / 울산과학고 2학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친구들과 폭넓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SNS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SYN▶ 김창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18세 울산 1만8천 유권자의 표가 청소년의 정책을 바꾸고 울산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SYN▶ 김영중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고3 아이들이 알을 깨고 첫 둥지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정한 입시, 쉬운 창업, 대학등록금 문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비해 소통하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나 무분별한 SNS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선거법 교육을 검토 중입니다.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아진 선거 연령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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