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합니다.
울산시는 사무장 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의료·약사법 위반 사건은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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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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