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남편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내 5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지인 명의로
조선업체와 원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수협에서
14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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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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