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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억원 횡령한 기업 대표 징역 1년 6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1-02 07:20:00 조회수 12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억 원 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7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다른 기업체 대표 B씨와
새로운 제품 제조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제휴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투자금 4억9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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