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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건데
울산시는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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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송 부시장은 선거 개입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SYN▶(선거 개입 의혹 지금도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업무수첩 내용은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공무원 범죄로서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해당 공무원과의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시 공직사회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된
검찰 수사로 어수선해진 분위기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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