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등의
교습시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현재 울산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에서
자정까지로 학생 건강과 인권 보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학원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은 교습 종료시간이 22시로
정해져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초·중·고별로
다른 교습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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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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