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3천톤 이상 외항선이
매암부두 끝단 등대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해역에서 10에서 12노트로
저속 운행 하면 입출항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자동차운반선과
석유제품운반선도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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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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