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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구속 여부' 자정쯤 결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2-31 20:20:00 조회수 11

◀ANC▶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오늘(12/31)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송병기 부시장은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SYN▶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과 관련된 건가요?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에 제보하고,

6.13 지방선거에 앞서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며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 등으로 5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송 부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수첩은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고 내용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CG>-- 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구속이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권선거 범죄의 경우 법문상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 등을
도와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 윗선은 물론 송철호 시장에 대한 향후
수사와 관련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 결정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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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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