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에
울산에서는 13만1천644명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 울산시민
13만1천644명이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약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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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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