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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중앙당 재심서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최익선 기자 입력 2019-12-31 07:20:00 조회수 9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울산시당이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발간한 잔신의
자서전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일부 당원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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