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울산MBC가 단독 보도한,
여자 청소년 2명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인터넷으로 이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생계 수단으로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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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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