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4명에게 최대 징역 6년에서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울산 등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최대 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넘겨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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