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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범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민 안전 보험'입니다.
부산지역 8개 지자체가 도입했는데,
한 구청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도
근거 조례를 만드는 덴 실패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주택이 있던 공간에 건물 잔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 9월 서면 한복판에서
노후 주택이 붕괴돼, 집안에 있던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같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 안전 보험' 제도.
자연재해나 범죄 등 사회적 재난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SYN▶부산진구 관계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해당이 되고요. 자연재해 상해 사망이라든지, 다른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이라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
예산과 근거 조례.
(CG)
해운대구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부산지역 7개 구·군도
내년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경우
9천 만 원 가량 예산을 확보하고도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돼
보험 가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CG/)
이유는 용어!
구청 공문과 보고서에서 '구민' 대신
'시민'이란 용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구민 안전보험'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이 걸린 겁니다.
◀INT▶배영숙 / 부산진구의회 구의원
"'구민 안전 보험' 조례라서.. 과연 구에서 구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조례 제목에 '구민(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어'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상황'!
(S/U)
"조례 제정을 두고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구민들이 실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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