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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하자로 차량 파손..보상은?

김문희 기자 입력 2019-12-29 20:20:00 조회수 186

◀ANC▶
움푹 패인 도로나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차량이 파손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11일 낮, 김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공사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Effect. 쾅 삐삐-

도로를 가로지르는 배수구를 덮고 있아야 할
덮개가 부서져 있어 타이어가 파손된 것입니다.

김씨는 83만 원을 들여 타이어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INT▶김모 씨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사고난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평소에도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는데 아무튼 억울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깨진 덮개에 타이어가 빠져 차량 3대의
범퍼와 타이어 등이 파손됐습니다.

◀S/U▶포트홀이나 배수구 파손으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시설물 하자로 피해를 입었지만
관할 지자체가 가입한 도로 보험이 없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검찰청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사고 경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배상 결정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CG)울산시 종합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상 신청 건수는 160여건.

한 해 평균 53건의 신청이 발생하지만,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20건으로 절반도
안됩니다. OUT)

도로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조정권/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
"낮에 충분히 100미터 후방에서 인지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과속을 안 했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 사고로 억울할 수 있지만
배상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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