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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자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9 20:20:00 조회수 32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3%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46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한편 A씨의 요구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던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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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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