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한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이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모 검사실의 수사관이
김씨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검찰 수사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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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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