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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송철호 시장 소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울산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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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만입니다.
앞서 송 부시장을 다섯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것을 확인한 뒤,
송철호 후보의 선거 전략 수립 과정과
송 후보가 당내 경선없이 전략 공천을
받은 과정 등도 함께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송 부시장을 포함한 15명 가량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알려졌고, 송 시장의
소환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S/U) 울산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울산의 역점 사업 추진과 시정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부시장은 공공건물 개소식 등 행사 참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영장 심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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