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넘겨 주면
경남 통영의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약 2억 1천 300만 원 상당의 집을
명의이전받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등을 핑계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