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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가로챈 70대 사기범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7 20:20:00 조회수 169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넘겨 주면
경남 통영의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약 2억 1천 300만 원 상당의 집을
명의이전받아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등을 핑계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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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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