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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처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징역 2년 6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2-27 07:2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홉 살에 불과한 아내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4년 전 여름 처가를 방문했을 때
당시 9살이었던 처조카를 방으로 유인한 뒤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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