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체
안전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신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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