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상생협력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일방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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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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