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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희롱 무마하려 한 교장, 징계는 정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5 20:20:00 조회수 133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산의 모 고등학교 교장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교장은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간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교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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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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