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나 전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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