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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조국 피의자 적시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4 20:20:00 조회수 142

◀ANC▶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24)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2/24)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각종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압수영장에 적힌 피의자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CG)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전달됐다는 건데,

검찰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외에도
이들 부서를 총괄했던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CG)

이에 대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U)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경찰 관계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를 기각한 경찰관들의
업무수첩과 달력 등을 가져가려 했고,

경찰관들에게 보여준 압수 영장에는
기각 사실이 적힌 부분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부당한 압수라고 항의하자
뒤늦게 자료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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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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