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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상습 위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는 정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4 20:20:00 조회수 135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린이집 전직 원장 A씨가 낸
원장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육료 1천24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3차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장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 자격이 취소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A씨가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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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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