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오늘(12/23)
시청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위 60% 이상의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평정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첫째 자녀 0.5점, 둘째 1점, 셋째 1.5점,
넷째 2점을 주기로 했으며,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