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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경적 울려서' 보복운전한 4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3 20:20:00 조회수 184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차량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하게 보복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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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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