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양산의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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