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가구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에는 427만원,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172만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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