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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방해·상습 폭행 2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21 20:20:00 조회수 1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과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PC방에서 현금 67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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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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