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중구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당초
어제(12/19) 실시할 예정이었던
차바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내년 1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유곡동 주민 등 172명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울산시와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1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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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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