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법, '차바' 손배 선고 다음달 말로 연기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2-20 20:20:00 조회수 200

지난 2016년 10월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중구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당초
어제(12/19) 실시할 예정이었던
차바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내년 1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유곡동 주민 등 172명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울산시와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1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