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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허위진술 일당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9-12-20 07:20:00 조회수 5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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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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