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울산은
경남, 제주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1월 1일 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과 광주, 대구
순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 4.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울산은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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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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