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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가스관도 과세 대상"..울주군에 10억 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2-19 20:20:00 조회수 52

바닷속에 설치한 가스관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 박종훈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청구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세금 10억원을 부과한 울주군의 과세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의 바닷속 배관은
과세대상인 가스관으로 봐야 하고
육지 건축물에 종속된 것이 아닌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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